세금·세무

분양권 주택수 산정 등 세금 문의드립니다.

1. 기존 주택 가지고 있다가 분양 당첨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3년안에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양도세)

2024.04 구리 주택 매수(전세 임대중)

2025.04 서울 청약 당첨 (분양권 취득)

2026.04 구리 보유 2년 충족

2026.12 서울 청약 아파트 입주 예정

2. 올해 5월 이후에 팔아도 세금상 별 문제없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관계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파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