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2개 보유시 1개 처분할 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전세 거주중입니다.
2023년 7월에 청약 당첨으로 1 분양권 보유 (27년 3월 완공)
23년도 11월에 타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여 매입 (해당 아파트 24년 9월 완공)
이러한 상황에서 후에 분양권 전매한 것은 언제 팔아도 세금이 동일할까요?
27년 3월 완공전에는 무조건 팔까하는데, 좀 더 가지고 있을 수록 세금이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온다면 몇프로정도 될까요? 현재 시세차익은 신고한 금액대비 8천~ 1억정도 올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주택수, 분양권 수와 관계없이 두가지입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 보유시 6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