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데,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
지연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추가세액에 대해 2018.01.01.부터는 경과일수
1일당 0.03%(2019.01.1. 이후부터는 0.025%)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내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020년 01월 0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경과일수 1일당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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