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의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선물, 접대물품, 교제비등은 모두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에는 '접대비'라고 함)에대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이 됩니다.이 경우 접대 내역 등을 기록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이 경우 접대물품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품을 개인에게 당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보유하는 핸드폰 등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공급받는 자(=개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입금받는 시점에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핸드폰번호)을 발행 및교부하면 됩니다.또한 법인의 장부에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가지급금이 마이너스 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해당되는 가지급금은 (=) 또는 (0) 이 되어야 하는 데, 가지급금이 (-)로기재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가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가수금을 입금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따라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확인후 가지급금이 (-)로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 변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가지급금 마이너스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데, 가지금은 항상 (+) 상태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인 경우 이는 법인이 대여한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입금된 것으로서 '가수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법인에서 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수금을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폐업하면 지점도 같이 폐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 단위로 주업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단위 신청을 하여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위 신청을한 관할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단위로 부여되어 있음으로 주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본지점에도 폐업신고 효력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권리금이체. 이때 기타소득 신고를 안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권(통상 '권리금'이라고 함)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지급하는 경우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에 다음달 10일까지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 작성후 실제 차입금 받는 일자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간에 자금의 차입/대여 등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세법상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차용증을 작성 후 날인하여 서로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카드 서점 결제내역 계정처리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서점 등에서 책자 등의 도서를구입한 경우 도서구입비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접대비(현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중 문화접대비는 기본 접대비한도에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도서라고 하더라도 도서구입비 회계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1주택 청약당첨시 자금계획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어머니인 경우 해당 청약 아파트에 대하여 가족이 지분으로 명의 변경 및 등기 가능한 지 여부를 아파트를분양하는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어머니가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이 부족한 경우 자녀에게서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 또는 향후 아파트 잔금납입시에 자녀에게 임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납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계비속 무상 증여 금액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인 부모님이 아들에게 5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 미성년손녀에게 2천만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계좌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