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굳센노린재242

굳센노린재242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자동차 매매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되나요?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구요

구매할때는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이랑 세금 합쳐서 2300만원으로 증빙 받았구요

면세비율 99% 과세비율 1% 사업장 입니다

고정자산으로 잡아뒀던 자동차 매각시에 세금계산서로 발급해 드리면 될까요?

안분계산하라는 말도 들어서요 안분계산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세 비율이 99%인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시에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 관련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

    세액을 불공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고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에 사용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100%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팔 때도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