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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달팽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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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4프로 관련해서 여쩌보아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프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 없이 1.1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1억미만 오피스텔를 구매 하면 2천만원-9천만원 짜리 1-4프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1억미만 주택 1프로 혜택을 못받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4.6%(Sur-Tax 포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가

    아닌 경우 업무용시설로 보아 4.6%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가격과 관계없이 4.6%(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적용되며 주택은 가격 및 조정지역 등에 따라 1%~1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