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내는데 1%~4%등 다양하게 있는데 왜 다른 건가요?
아파트 구입이나 명의 변경시 취득세를 내는데 아파트도 4%의 취득세를 내면 1억5천 아파트경우 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부동산 거래시 거래수수료도 주택과 상가 땅 구분하여 수수료 책정되는데 취득세도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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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에스세무회계입니다.
취득세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그 세율도 다릅니다.
우선 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주택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주택은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그 세율도 다릅니다.
주택은 국민들의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다른 건축물의 취득과 비교하여
그 세율이 낮은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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