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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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에게 월 얼마씩 적금을 들어 주잖아요 이런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계좌 명의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목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 아예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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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자녀의 합의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로서 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즉, 소득 등이 없는 자녀의 형사합의금 등을 대신 지급시 부양의무자로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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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토지개발 보상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조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이 증조할아버지의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며, 증조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사망한 경우 다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다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즉,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인(=여기서는 할아버지와 그 형제분)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형제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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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채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현재 상태의 채무액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에 의뢰하여 확인하는경우 최근의 부모님의 금융회사 대출 채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미결제분,신용대출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에 대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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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만약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먼저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이후 손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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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상속처리하지않는경우 벌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부동산, 자동차 등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하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부과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겟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무신고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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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후 부동산과 자동차 명의 ,세금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동산은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하면 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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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자동차 상속폐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자동차 등을상속받고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상속취득신고 및 등록은 해야 합니다.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한 취득 및처분 등을 독자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자동차 폐차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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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회사 신고 가능 여부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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