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내어린이집의 임차료 매입세액 불공제 유형 질문
1) 회사에서 직장내어린이집을 운영중
2) 직장내어린이집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직장내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임직원들에게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
3) 이와 별개로 직장내 어린이집은 토지,건물을 임차해서 운영중이며 임대인에게 별도로 임차료를 납부 중
4) 이 때 이 임차료에 대해,
4-1)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만 하면 될지
4-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용역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간주공급 처리하면 될지
보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