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내어린이집의 임차료 매입세액 불공제 유형 질문

1) 회사에서 직장내어린이집을 운영중

2) 직장내어린이집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직장내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임직원들에게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

3) 이와 별개로 직장내 어린이집은 토지,건물을 임차해서 운영중이며 임대인에게 별도로 임차료를 납부 중

4) 이 때 이 임차료에 대해,

4-1)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만 하면 될지

4-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용역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간주공급 처리하면 될지

보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장내 어린이집은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또는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10%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차료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에 해당하여 불공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