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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여새29
상냥한여새2923.10.02

법인 오피스텔/기숙사 취득 후 직원에게 임차 시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오피스텔 혹은 기숙사를 매매하여 취득한 이후

직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직원이 매 월 부담하는 월세 금액보다

낮은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1. 취득 목적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업무용, 주거용 2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취득세는 동일하나 업무용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업무용으로 신고 시 직원의 전입신고 등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직원과의 임대차 계약 시 문제의 소지 여부

법인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또는 기숙사에 대하여

직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 비용을 법인 계좌로 받는 경우

이러한 계약의 운용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취득 목적 상 오피스텔과 기숙사의 물건 상 차이점

위와 같은 배경에서 오피스텔 또는 기숙사를 매매하려고 할 때

오피스텔과 기숙사(지식산업센터)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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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오피스텔 혹은 기숙사를 매매하여 취득한 이후

    직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직원이 매 월 부담하는 월세 금액보다

    낮은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1. 취득 목적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업무용, 주거용 2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취득세는 동일하나 업무용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업무용으로 신고 시 직원의 전입신고 등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입하면 주거고 전입안하면 업무용입니다. 근데 직원 기숙사로 쓰시려면 전입을 무조건 해야하니 업무용으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2. 직원과의 임대차 계약 시 문제의 소지 여부

    법인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또는 기숙사에 대하여

    직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 비용을 법인 계좌로 받는 경우

    이러한 계약의 운용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과의 임대차관계가 사실관계로써 다른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3. 취득 목적 상 오피스텔과 기숙사의 물건 상 차이점

    위와 같은 배경에서 오피스텔 또는 기숙사를 매매하려고 할 때

    오피스텔과 기숙사(지식산업센터)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이랑 지산 기숙사는 지을 때 용도차이입니다. 큰 상관은 없으나, 지산에 껴있는 기숙사는 그 지산 입주기업의 근로자만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