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이라고 하시지만(시청) 여건상
불가하여 위탁보육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근로자 자녀대상으로 보육료 50프로 지원하여
근로자가 아닌 어린이집으로 50프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탁보육계약 완료 .
시청쪽에서 근로자가 아닌 수탁시설 어린이집 쪽으로 보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린이집 쪽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복리후생 처리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어린이집은 영수증만 끊어줄수 있다고 하셔서요.
그건 적격증빙이 아닌데..ㅠㅠㅠ
이런 계약과 비용처리는 처음이라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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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어린이집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없이 지원금을 어린이집쪽으로 바로 이체한다면 계약서나 영수증등을 수령하시고 장부에 일반전표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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