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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칠면조251
깔끔한칠면조25121.07.16

국공립전환된 어린이집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 와이프가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교사인데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력은12년차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호봉은 그대로 인정되는데 연차개수도 포괄승계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요 원장이 모든 교사들 똑같이 15개에서 시작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이 국공립이지 위탁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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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공립전환의 형태로 어떤식으로 진행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업이 포괄적 양수도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도 이전기간에 연속해서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속근로를 기반으로 한 호봉은 인정한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와이프가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교사인데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력은12년차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호봉은 그대로 인정되는데 연차개수도 포괄승계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요 원장이 모든 교사들 똑같이 15개에서 시작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이 국공립이지 위탁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근로조건도 포괄승계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어도 고용관계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 산정시에도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