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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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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탁보육료 근로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이라고 하시지만(시청) 여건상

불가하여 위탁보육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근로자 자녀대상으로 보육료 50프로 지원하여 (자녀1인당 140,000 만4세~6세)

근로자가 아닌 어린이집 수탁시설로 바로 보육료를 지급, (위탁보육계약 완료)

해당근무자 급여대장에 근로소득으로 잡아야되는건가요?

잡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바로 처리하면 안되는건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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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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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직원 자녀의 보육료를 위탁보육 형태로 지원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세법 및 복리후생비 처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여부: 보육료 지원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성: 만약 보육료를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며, 특정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직접 지급 여부: 보육료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어린이집 수탁시설에 바로 지급되는 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