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 시설 대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나요?

2) 만약 지급된 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 어린이집은 소득세신고

면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 하나요?

3) 월 급여형태로 지급시 자가운전보조비(비과세)를 포함하고 있는데,

  • 대표자도 급여지급이 가능한 경우 상기와 같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수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 대표자의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과세수당등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소 처리하는 부분인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