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 시설 대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나요?
2) 만약 지급된 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 어린이집은 소득세신고
면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 하나요?
3) 월 급여형태로 지급시 자가운전보조비(비과세)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자도 급여지급이 가능한 경우 상기와 같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수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대표자의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과세수당등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소 처리하는 부분인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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