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임대료가 부가세 대상인지요?

아파트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주었는데요.

세무서에서 연락이와서

부가세를 내야한다합니다.

근데 임대를 어린이집으로 주었지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아니지않나요?

계약시 부가세는 언급도 안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부가세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