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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종다리15
아파트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주었는데요.
세무서에서 연락이와서
부가세를 내야한다합니다.
근데 임대를 어린이집으로 주었지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아니지않나요?
계약시 부가세는 언급도 안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부가세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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