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대가 기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 번호 '010-000-1234'로 발행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액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행한 경우 기타매출은 0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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