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알려주세요
웹개발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냈는데 웹개발이 제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부가세 돌려받으려는데 사업자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그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공제요건 충족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공급받는 자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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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자가 본인이 받을 채권을 못받을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과거 부가세 100만원은 과거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만원은 해당 매출자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