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사업용토지로 인가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이후 재촌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이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보아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 +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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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판매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장기보유양도세할인이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이 농지를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시 비사업용토지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 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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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 상장주식을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과 상계 처리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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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소득세랑 일반 과세20%
안녕하세요 ?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병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며, 양도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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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0년전에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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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경우 상속하면서 같이상속된 부채도 갚을시 그 비용이 필요경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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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 물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딩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으로 전자신고시 기존 신고내용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어 신고가 완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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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이 소득금액이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직장과는 별개로 매월 지역에서 부과됩니다.2) 개인에게 직장 근무하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7.01%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3)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 초과분만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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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인데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배달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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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 전달하는 서류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을 거양하기 위하여금융회사 등에서 사업 관련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2023년 귀속 지급이자 내역서(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세무회계사무소에수동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보내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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