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공증서 작성시 유류분제도로 제산을 나눠야하나요,
공증 유언이 있을시 5남매중 막내 한자녀가 재산전부를 가질수있나요,홀어머니가 30년을 같이 살며 집안세금등 엄마수발을해온 막내한테공증을 해논상태입니다,막내 누나외엔 자식노릇을 한 인간이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재산을 수유자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액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여기서는 다른 형제자매)이 받을 법정상속지분(=1/5)의
1/2까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 또는 효도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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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면 단독상속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상속을 받지 않은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