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 계산법 및 손자도 직계비속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3남매로, 제 밑으로 두 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두 명의 여동생들 모두 결혼 후 각자의 사연으로 사망하였고...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은 여동생들이 고인이 된 후 저와 저희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으로써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며 부양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겠다고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인이 된 제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희망하며 갑자기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제 여동생들은 고인이 되었는데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은 대습 상속 가능한 직계비속인건지요?
2. 제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신청하면, 각자 얼마만큼 분배 받는 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는데..
이 재산을 1/3로 나누어야하는건지요...
부모님께서 유증하신 재산이 10억이란 가정 하에 예시를 보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정보가 있으신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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