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패륜상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패륜상속은 제외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상속세에서 패륜상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소 논란으로 보이는데 이 대상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살해 또는 다치게 하거나
상속인을 살해 또는 다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부모님의 사망시에 자녀가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고, 생활비, 의료비 등을 전혀 지원
하지도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살거나 또는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님을 구타하는 등의 패륜행위가 있는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에 민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있었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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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살해, 상해 등 구체적인 존속에 대한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살인 등을 저지른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마, 기재하신 내용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상속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법으로도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