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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자식에게 상속하는 거랑 손주에게 상속하는 거랑 상속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저희 엄마 명의로 된 집이 1억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 줄 경우에 상속세가 나올까요 또한 자식에게 하는 거랑 손주에게 하는 거랑 상속세의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손자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손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손자가 할머니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먼저 할머니의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형태가 되어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주들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대상입니다. 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사망기준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살아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