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
한 경우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경정청구도 불가합니다.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종류를 확인한 이후에 경정청구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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