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궁금합니다.(회사 서류제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과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세액 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2023년 귀속분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월세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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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랑 세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세무사 : 납세자의 세무 기장, 세무신고, 세무컨설팅, 세무조사 등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세무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2) 공인회계사 : 사업자에 대한 세무기장, 세무신고, 경영 및 세무컨설팅,세무조사,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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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신고랑 사업장현황신고 둘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한편,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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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과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에서수령한 실손의로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을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만약 현재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3년전의 의료비 지출액과 관련된 경우 3년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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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세절세를 위해서는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비교하여 세액절감효과가 더 큰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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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상기의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다만, 배우자에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2)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하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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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제출하면 언제쯤 입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추가세액 및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계속 이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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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입사했을 경우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입니다.이 항목은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해당 월만 체크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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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연말정산 원천징수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것입니다.2) 개인이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개인은 다음해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음으로다음해 05월 31일까지 사업소득과 근로ㅗ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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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대한 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2) 이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되기 이전이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또는 이미 마감된 경우 05월 31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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