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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상냥한메추라기214
상냥한메추라기214

이직후 연말정산 원천징수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 7월까지 골프장에서 인포데스크에서 근무했습니다.

골프장에 있을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들어간다고 하셔서 조율하다가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5인이상 근무지라 모든 직원들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며 조율이 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 당시에 월급명세서를 3월, 7월꺼는 지급해주지 않았고 4월 ~ 6월중엔 파일이 아닌 종이명세서로 주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저에게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는거라 3.3% 를 떼간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에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기타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로 명시 되어있어

이틀전에 골프장 점장님께 연락을 해서 원천징수 파일 요청을 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이고

1번 : 제가 알기론 4대보험 미가입자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주변 지인분이 ' 3.3%로라도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떼어갈 걍우 연말정산이 된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가능한가요 ?


2번 : 이럴 경우에 파일을 보내주실때까지 제가 연락을 드리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3번 :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2월 8일까지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원천징수 파일을 안보내줄경우에 골프장꺼 빼고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5월에 제가 따로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도 4월 경에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개인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사업소득과 근로ㅗ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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