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몰아주기
연봉 남편:8000 아내: 3500
자녀2명 부양가족 남편
각각 의료비 3프로 이상일때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낫나요???
연봉작은 사람한테 무조건 몰아주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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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쪽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를옮겨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비교하여 세액
절감효과가 더 큰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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