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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 2023년 귀속)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늬 주소지 관할세무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대해 소득세 결정을 한 경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소득세 기한후신고가 불가합니다.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은관련 서류 제출하여 소득세 경정결정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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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형제들 각자 따로 다른곳 법무사나 변호사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겨웅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 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상속인 전체의 인감도장 등이 날인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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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업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청년이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에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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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간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소속 직원이 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간 경우해외 출장에 따른 항공요금, 숙박비, 교통비, 기타 경비를 지출한 경우해외 출장경비를 1)일괄지급방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의 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전액 손비 처리하면 되고, 2)사후정산방식으로 하는 경우해외출장 직원의 지출한 여행 경비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사업자의 손비로처리하면 됩니다.해외출장경비는 비과세 급여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관련 여비교통비로 손비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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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선물, 선물대, 고제비등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계산서,법인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기업업무추진비로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 임직원 개인카드로 법인 사업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경우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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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 정산 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경우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받은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을 초과시에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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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속세 개편이라는데 진짜 상속 부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 유산세 방식을상속인이 사속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유상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시 상속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리라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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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후 부모님께 증여 받으면 자금출처 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부모님에게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재산 증여에따른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자금출처 등에 대한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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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부업으로 취득한 소득을 5월 소득신고에서 깜빡하고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 자료를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시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가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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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는데 세금 깍여도 진짜 내통장에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법정 혼인을 한 해(생애 1회)에50만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2024~2026년 기간중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남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결혼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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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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