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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야망이넘치는모험가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12시단 단기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대출때문에 소득증빙이 필요한데
4대보험도 안들어가는 단기 알바인데
소득증명을 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형 세무사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다운받으셔서, 소득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경로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출력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4.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과세미달 포함)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로써 개인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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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