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외주용역으로 돈이 들어올경우 질문
현재 회사다니며 4650가량 연봉이 있는데
외주용역으로 800정도 받을경우 세금 신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외주용역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 후 세금 얼마정도 내는건지?
아님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구간이 지나서 세금이 얼마 더 나오는건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합쳐서 5000이상이 넘으면 과세구간이 넘어 세금이 많이 나오는걸로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사업
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진행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주용역소득을 모든 종합소득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하여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총 수입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800만원 x 16.5%만큼 추가소득세가 적용될 것이나,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면 약 60% 경비가 인정되므로 320만원 x 16.5%만큼 추가세금 부담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