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의 소득과 그 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후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구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을 6,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10,098,000원입니다.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