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억수로까다로운고래
억수로까다로운고래

현금계산하면 서비스 준다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식당에서 현금 결제하면 음료수를 준다던가

옷가게에서 현금 결제하면 양말을 준다던가

코인노래방에서 현금으로 하면 1곡을 더 준다던가

하는게 불법일까요? 아님 서비스는 할인이 아니니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고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를 하는 경우 서비스로 주는 물품 등은 불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받는 것이 문제이지, 서비스를 주는 것은 세법 상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만 잘 하면 되며 소비자가 이를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자체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 받고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때 불법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금 결제로 서비스를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