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계산하면 서비스 준다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식당에서 현금 결제하면 음료수를 준다던가
옷가게에서 현금 결제하면 양말을 준다던가
코인노래방에서 현금으로 하면 1곡을 더 준다던가
하는게 불법일까요? 아님 서비스는 할인이 아니니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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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고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를 하는 경우 서비스로 주는 물품 등은 불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받는 것이 문제이지, 서비스를 주는 것은 세법 상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만 잘 하면 되며 소비자가 이를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자체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 받고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때 불법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금 결제로 서비스를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