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식에게 증여를 금으로 해도 되나요?
미성년자 자식에게 부모가 2천 조부모 2천 총 4천을 증여 하려 하는데 현금으로 금 구매를 하고 증여확인서와 금 구매 영수증을 증빙 하면 되나요?
만약 현금이 안된다면 자식 통장에 4천 증여를 하고 이체를 통해 금 구매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도 가능하며, 금 구매 후 증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후에 받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을 직접 증여하셔도 되고 자녀에게 이체 후 자녀의 명의로 금을 구매해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부모가 금을 증여하거나 또는 미성년손자에게 조부모님이
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금을 증여했다는 것 자체가 증명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것보다는 계좌를 통해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조부모님이 미성년손자녀
에게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먼저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4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기재하신 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