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이롤부터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2)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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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종전의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4대보험기관, 관하렛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그러나 개인이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 균등분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소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 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전자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 이메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와는 별개로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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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갱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있습니다.1)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 할 수 있습니다.2) 거래하는 은행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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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아파트 계약금을 대신 냈을시 증여세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만약,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즈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작성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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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땅을 증여받을 건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가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증여자는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토지 증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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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가입했는 데 보통 회사들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에 대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해당 금융회사에 납입을해야 합니다.회사의 자금 사정상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에는퇴직연금을 납입하여 퇴직금 처리를 해주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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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회사 측에서 꾸준히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금 지급재원 마련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경우에는 회사는 매월, 매분기, 매반기, 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납입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을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지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시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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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금은 왜 돌아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학교법인은 법인세버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업료 등을 학생들로부터 수령하여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탁 등을 하여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금융회사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며, 학교법인은향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손금산입하게 딤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학교법인은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사용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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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인 부모가 인가된 대안학교에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초증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상 실시하는 것에 한함)등은 교육비새액공제 대상이 되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의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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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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