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종전의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관하렛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 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소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 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자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 이메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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