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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사랑하는나의우주
나를사랑하는나의우주23.09.16

법인세 환급금은 왜 돌아오는건가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학교법인일 때, 왜 법인세가 환급되는건가요?


일단 세금을 받고, 나중에 보니 세금이 남아서 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납부했기때문에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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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8월에 중간예납으로 미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다음연도 3월 정기 법인세 신고시 소득이 적다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것으로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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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교법인은 법인세버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업료 등을 학생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탁 등을 하여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며, 학교법인은

    향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손금산입하게 딤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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