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교법인은 법인세버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업료 등을 학생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탁 등을 하여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며, 학교법인은
향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손금산입하게 딤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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