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급여계좌 변경이 안되요 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경우 근로자는 급여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의 계좌로매월분 급여 등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계좌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 매년 08월 01일부터 08월 12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전년도 법인세 결정세액 기준의 1/2 또는 당기 중간예납기간가결산 방법 중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법인이 직전기의 매출액이 커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당해 세기간의 중간예납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세 개인 대상인 것 같은데 위택스로 조회해도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학교 또는 회사 등에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 등으로부터받는 경우 학교, 회사 등은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지방세법에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학교 전체, 회사 전체로 납부한 내역이 조회되는것임으로 근로자 개인별로는 조회되지 않는 것입니다.공무원인 경우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채무가 1억이면 상속세 계산시 5억-1억= 4억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 자녀 등이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사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자이신 부모님이 주택 증여후 다른 주택을 구매후 전세를 놓고 증여했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시 세금등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소유 주택을 증여한 이후 증여한 주택에서 무상 거주중인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해당하게 됨으로자녀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괏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가액의 5년간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조카가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조카 부모 소유 주택수와 합한하여주택수를 산정하여 향후 양도시에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증여세는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이 그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며,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말고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연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고 재산 및 소득상태에 따라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개인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의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확정신고 또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예상금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소득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겨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시의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재산 상속시 차용증 쓰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시에는 부모와 자녀간에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 이자를 산출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향후 자녀가 부모의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시에는 자녀에게대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괴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축의금도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그러나 축의금이 과다한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데, 과다한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것인 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