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매월분 급여 등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계좌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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