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기업 급여계좌 변경이 안되요 ㅠ
일반 소기업다니고 있는 사람 지인입니다. 지인말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은행이 있는데 다른은행으로 급여계좌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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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매월분 급여 등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계좌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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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계좌 변경은 세법 뿐 아니라 어느 법에서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방침일 뿐이며 해당 회사와 얘기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급여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회사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