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하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과의 금전의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대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을 부모명의로 바꾸려면?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 소유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 증여시의 수증자의 취득세 및 증여세 등,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예상세액을 비고해 보아야합니다.따라서 해당 단독주택에 대한 금융채무 서류 및 주택 취득시의 매수계약서, 관련 공부를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 증여 또는 양도시의 세부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를 상속인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 명의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살켸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 명의 주택에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를 함께하면서 거주한 경우에 해당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한도6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 상속에 따른 취득세 지잔납부서는 해당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되는 것임으로 1장의취득세 납부서를기준으로 각자 지분과 세액을 계산하여 모아서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예정고지 처음으로 나온거같은데요 안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드록을 하고 난 이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시에는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7월 25일과 당므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게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부과한 경우 해당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에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예정고지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으나, 체납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는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상속세 신고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2)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상속인 중어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다만,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서1부만 상속인 중 어느 누구라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누가 할 것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3)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10년 이상 세대를 함께 하면서 주택을 무주택인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100%(6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할상속 받았을때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중에서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이롤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할세액 산출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지않고 상속재산가액 그 자체로 취득세를 신출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상속재산가액(채무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납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승계받는증여, 즉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비록 증여세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라고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즉,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채무 승계 여부를 부담부수증자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모두 다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부담부수증자가 해당 내용을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돠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분께 매달 50만원씩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증여받은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 등에 해당하는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즉, 이 사안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가 빌라 명의를 부모님께 증여로 넘겨드릴 때 빌라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하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시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즈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등을 전산 검색 및 판단하여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