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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월세 보증금(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입금)

만약 부모님께서 가게 월세 보증금을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자녀 통장에다 입금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인데 이것도 증여로 볼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자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 관련하여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향후 국세청에 세무조사시에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지 않고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받은 상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