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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월세 보증금(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입금)

만약 부모님께서 가게 월세 보증금을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자녀 통장에다 입금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인데 이것도 증여로 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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