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절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시에 소재하는 3억5천정도의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아버지로 10ㅇㅕ년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소유 하신지 30여년이 넘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현재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두 아들중 1명은 유주택자 1명은 무주택자 입니다.
1.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이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무 주택자로 이 경우 무주택자 앞으로 상속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의 경우 처분은 바로 해도 되는지요?
2.두 아들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상속될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