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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업종 추가를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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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의 매출액은 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액이 있을 것이며, 매입에 대해서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매입한 전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수취금액 등과 면세 관련 계산서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공제 받게 될 것이며, 신용카 등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적용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상기의 매입 관련 증빙 이외에는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적용이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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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해외매출이 있는데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등의재화를 수출한 경우 수출면장이 당해 사업자로 되어 있고 외화대금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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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때 부가세/종소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6.01. 이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5.31.까지의 매출 매입에대해서는 2025.06.01.~2025.06.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5.06.01.~2025.0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2025.01.01.~2025.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인2025.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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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변환 후 저도 매출에 대한 내역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25.06.0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혀이 전환된 경우에 는 2025.06.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2025.06.01. 이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결제를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 관련 광고비, 거래처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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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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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부가세/종소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5.31.일자로 간이과세 포기를한 이후 2025.06.01. 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2025.01.01.~2025.05.31.까지의 매출 및 매입엑에 대하여 2025.06.01.~2025.06.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2025.06.01.~2025.07.0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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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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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개인카드 사용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물품등을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신용카드를 사용시 개인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 및부가가치세 등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경우 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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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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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취득후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업종에 도매업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한편 제조업의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 업종 실제 영위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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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카드 vs 사업자카드 부가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를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전표에 공급받은 날짜와 품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향후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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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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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작성중중인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자녀의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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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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