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아지송
아지송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해결방법도 알려주세요

남편이 2억6천정도 어머님께 받으려는데

증여세가 걸린다고 해서

증여세 면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6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자금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자금은 증여를 받고 일부 자금은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2.6억 중 5천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2.1억은 차용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3.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갚으시면 됩니다.

    4. 차용증 양식은 네이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