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결혼한 아들내외가 지금은 폐업한 공방운영 중 받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려고 하는데 최근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내주고 어떤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이며, 계좌로 이체하시고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하라면 안하셔도 되나 신고를 원하신다면 자녀분이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