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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도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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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이고 1인 기업인데, 회계 관련 지식을 쌓고자 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직원 채용 시 임금처리 등의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처음 창업을 해보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향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급여 제공에 대한 임금처리를 해야할텐데, 이에 대한 장부관리는 혼자 관리하면 무조건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다들 세무소에 물어보고 관리를 맡겨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저 또한 기본적인 지식은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 혹시 모를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잡아보고자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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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보장법, 4대보험법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여야 하며, 그외 노동법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보문고 등 서점 사이트를 통해 세금 등을 검색하셔서 책 몇권을 구입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장을 맡기더라도 배경지식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창업하는 사업자는 사업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변경 신고 등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자 자체적으로 장부 기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각종 세금 신고 등을

    해도 되나, 회계 및 세무 업무상 복잡하고 기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내용

    자체가 많음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각종 신고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한국세무사회, (사)국세동우회,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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