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를 2019년 1월 16일에 매수(등기)해서 거주 중이며, B아파트를 2023년 6월 23일에 매수(등기)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위하여 A아파트를 2026년 1월 19일에 매도하고, C아파트를 2026년 2월 22일에 매수(등기)할 예정입니다. A아파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B아파트를 3년 이내(규제지역일때는 2년)에 매도하면 이경우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B 아파트도 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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