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체크카드 사용비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연극, 공연, 영화관 입장료 등 이용분 : 소득공제율 30%3) 상기의 1), 2)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ㅋ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공제율 30%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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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일(=잔금지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시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 됩니다.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은 부동산 소유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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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납부정확히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기분은 매년 4월 25일, 2기분은 10월 25일을납부기한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3년 1기분은 2022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세액으로 2023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2)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과세기간은 2023.01.01.~2023.06.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2023년 07월 25일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 데, 이 경우1기 6개월가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2023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나머지 세액을 2023년 0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즉, 부가가치세는 1기분(01.01.~06.30.)까지를, 2기분(07.01.~12.31.)까지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중간예 예정고지세액은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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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선박 및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것입니다.즉, 해당 재산의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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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어디에서 작성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장부기장을하여 소득금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그 차이를 세무조정하여 기재하게 됩니다.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납부하는 방식인 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통상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시에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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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온라인 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일할 때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핤헤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한 매출 및 매입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가능합니다.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은 장부기장시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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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기간 질문 법인, 3월에 예정신고 안 했을 때 신고 기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은 원칙적으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2회는 예정신고 납부, 2회는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인이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사업개시일로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 납부를, 4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새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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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방세는 11게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즉, 지방소득세도지방세의 한 종류로서 개인의 소득세에 대하여 10%, 법인세에 대하여10%로 추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지방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에 10%가 부과되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에 대하여 10%가 부과되는것입니다.즉,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한종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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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세는 일년에 몇번부과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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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소득세율은 해외와 비교했을때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이 경우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이와달리 미국의 연방 소득세율은 단독가구의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37%의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523,601달러 이상인 경우 37%의 연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주세가 소득세액에대하여 별도도 부과됩니다.즉, 우라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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