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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멧돼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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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납부정확히어떤건가요??

부가세 1기확정 납부서에 7/25일까지납부하라고나와있는데

1.

납부금액을다내고 10/25일에 예정고지납부할때 1시확정금액의절반을 더 납부하는건가요???

2.

아니면 1기확정납부금액절반을 7/25까지내고 그나머지금액을 10:25까지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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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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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 25일까지는 1기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6월의 거래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되는 것은 2기 예정고지분으로, 1기 확정신고분의 1/2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다음년도 1얼 25일까지 2기 화정신고납부를 통해 7~12월 거래분에 대해 신고하며 10월 25일까지 납부했던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10.25일 납부하시는 금액은 7.25일 납부하는 금액의 50%는 아니십니다.

    정확하게는 4.25일과 7.25일에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가 될 것입니다.

    2. 1기분에 대한 세금은 4.25과 7.25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4.25일 50%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7.25일 납부하신다면 1기 금액은 모두 납부한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반기별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분기의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월 25일 예정고지세액은 상반기 부가가치세액의 50%을 납부해야 하며, 1기확정금액은 7월 25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기분은 매년 4월 25일, 2기분은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1기분은 2022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세액

    으로 2023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2)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과세기간은 2023.01.01.~2023.06.30.

    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2023년 07월 25일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1기 6개월가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2023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2023년 0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1기분(01.01.~06.30.)까지를, 2기분(07.01.~12.31.)까지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중간예 예정고지세액은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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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1.25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취지로 10/25에 예정고지를 합니다. 예정고지세금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2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1기)확정 부가세의 약 1/2을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