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고지납부정확히어떤건가요??
부가세 1기확정 납부서에 7/25일까지납부하라고나와있는데
1.
납부금액을다내고 10/25일에 예정고지납부할때 1시확정금액의절반을 더 납부하는건가요???
2.
아니면 1기확정납부금액절반을 7/25까지내고 그나머지금액을 10:25까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 25일까지는 1기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6월의 거래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되는 것은 2기 예정고지분으로, 1기 확정신고분의 1/2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다음년도 1얼 25일까지 2기 화정신고납부를 통해 7~12월 거래분에 대해 신고하며 10월 25일까지 납부했던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10.25일 납부하시는 금액은 7.25일 납부하는 금액의 50%는 아니십니다.
정확하게는 4.25일과 7.25일에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가 될 것입니다.
2. 1기분에 대한 세금은 4.25과 7.25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4.25일 50%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7.25일 납부하신다면 1기 금액은 모두 납부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반기별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분기의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월 25일 예정고지세액은 상반기 부가가치세액의 50%을 납부해야 하며, 1기확정금액은 7월 25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기분은 매년 4월 25일, 2기분은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1기분은 2022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세액
으로 2023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2)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과세기간은 2023.01.01.~2023.06.30.
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2023년 07월 25일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1기 6개월가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2023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2023년 0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1기분(01.01.~06.30.)까지를, 2기분(07.01.~12.31.)까지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중간예 예정고지세액은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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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1.25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취지로 10/25에 예정고지를 합니다. 예정고지세금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2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1기)확정 부가세의 약 1/2을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