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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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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부가세 예정부과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이전까진 간이과세자였다가 25/7/1 부터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장에 갑자기 25년 1기분 부가세 예정부과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납부기간은 7/25 까지고요.

이걸 내야되는건가요?

왜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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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월 ~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간이과세자가 1월 ~ 6월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직전년도 납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정해져있으나 귀하와 같이 7월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납부대상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7월 25일까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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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상반기(1월~6월)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신고 안내문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고지서(납부서)가 온 것은 세무서에서 사무 처리를 잘못한 듯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무시하시고 1.1~6.30까지 발생한 간이과세자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25까지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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