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일(=잔금지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시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관할세무서
에서 부과징수 됩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은 부동산 소유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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