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선박 및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재산의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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